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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검단구.제물포구.영종구 신설

전국연합뉴스 오명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인천시는 작년 6월 1일  3개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아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고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안 제정에 따라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 .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26년 7월 1일 부터는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게 된다.

 

1995년 3월 인천광역시 승격 후 31년간 유지된 ,강화.옹진'2개 군과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는 2년6개월 후인 2926년 7월1일부터 중.동구가 조정.분리된 '제물포구','영종구'를 비롯해 서구가 확대.분리되는 '서구,검단,'로 바꿘다.

 

기존 인천 중구(15.8만명)와 동구(6.0만명)는 폐지되며, 서구(62.만명)는 검단구와 서구로 분리된다. 따라서 현 2군. 8구 체제에서 '2군.9구'로 바뀌게 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구별 인구 규모(작년 10월 기준)를 보면 영종구 11.5만명, 제물포구 10.3만명, 검단구 22.6만명, 서구 39.5만명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레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히 하는 한편, 마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