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삼척시가 올해 12월 1일 기준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5,540대 중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 14,29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22억6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연납 납부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납부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 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