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지난 10월 31일,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삼척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1,750필지로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 또는 일사편리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