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충곤 기자 | 연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추석 명절을 대비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 관내 공동주택 35개소에 대해 방문교육 및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대 내 자체점검(2년 1주기) 방법 안내 ▲화재 시 피난방법 안내(승강기 사용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공동주택별 피난방법 숙지 ▲피난시설 확보 등이 있다.
이치복 연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두는 등의 안전의식도 필요하다.”며, “관계인 및 입주자분들께서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재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