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횡성군은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수당을 추가 신청 ‧ 접수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어촌 유지 등을 위해 대상 농가에 연 1회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전일(2020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과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2023년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은 안 된다.
횡성군은 대상자를 9월 27일까지 선정하여 농가별 연 1회 70만원을 횡성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횡성사랑카드)로 차후 12월 무렵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