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하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출장 검사

 

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삼척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하는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2월에도 71대에 대해 출장검사를 실시했고, 이번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98대이다.


출장 검사 일정 및 장소는 ▲7월 10일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7월 11일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7월 12일 성내동 행정복지센터 ▲7월 13일 원덕읍 행정복지센터 ▲7월 14일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이다.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또는 정기검사 결과표), 보험가입 증명서 등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를 준비해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15,000원(현금 또는 카드결제)이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 검사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생활 주변에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 소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적극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