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홍천군,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 심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앞장

 

전국연합뉴스 신승국 기자 | 홍천군은 6월 23일 오후 2시 행정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용자 대표위원(홍천군수 신영재)과 근로자 대표위원(공무직노조지부장 허두영)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1분기 산업안전보건 활동상황 외 3건에 대해 보고한 뒤,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시행계획 외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안전보건관련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홍천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은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각 부서에서는 소속된 현업 종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잘 살피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현장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