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유동규 “거짓말하며 양심 가책…이재명 前비서실장 나와 같은 입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변호사들이 저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나오지 말기를 바라는 것 같은 행동을 해 기만·능멸로 느껴졌다”며 진술을 바꾼 계기를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가짜 변호사’로 지목된 변호인에게 수임료로 3300만원을 지불한 것과 관련해 “제 아내가 (찾아가) 선임한 게 아닌 김모 변호사가 먼저 찾아와 그 부분에 대해 계약한 것”이라며 “(당시 구속 수감된 상황이어서) 이런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친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 이는 사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가짜 변호사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실제 구치소에서 선임하겠다고 했고 선임계도 제출을 한 상황이면 그것을 가짜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선임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요구했고 일단 신고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거고 정식적인 것은 수임료를 결정한 다음 판단하기로 했다”며 “수임료를 지불해야 선임이지 지불하지 않았기에 선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거짓으로 이야기할 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전씨도)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