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이정무 기자 | 서울 서초구는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전체를 대상으로 입주 전 실내공기질 점검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시공사가 전문업체로부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 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각 공동주택의 출입구 게시판 등에 공고하게 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오염도가 높을 경에는 입주 전 환기 및 구워서 내보내기 등 실내공기질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구워서 내보내기란 ‘베이크아웃’으로도 불리며,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온도를 30도 이상 높여 5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 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또 구는 보다 확실한 관리를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마감재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인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개 항목이다. 시료 채취 전 5시간 밀폐 등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검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