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청년에 '자격증 응시료' 최대 10만원 지원 외
인천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을 격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격증·어학 등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이 사업은, 17개 전국 시·도 중에서는 최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1983년~2004년) 청년 7890명이다. 지원대상 시험은 올해 1월 1일부터 응시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영어·중국어·일본어 어학시험 등이며,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youthcert)에서 시험 응시 후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하면 된다. 군·구청에서는 자격증 응시료 신청서류를 월별로 접수하고 검토한 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드려요
3월 2일부터 접수, 인천거주자로 1인당 30만원 이내
인천시가 관내는 물론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인천 거주자로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나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며, 3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으로, 동·하복, 생활복 등 실제구입한 교복구입비 실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시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다른 시·도에 입학하는 중·고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시 누리집(www.incheon.go.kr)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교복구입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5월 말 확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 032-440-2162, 시 교육협력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