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승국 기자 | 홍천군은 지난 22, 23일 이틀간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가정책사업이다.
홍천군은 올해 약 3억6천여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홍천읍 및 북방면 일대(희망7지구 외 5개 지구)에 1,790필지 132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성일 토지주택과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주민설명회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기대된다”며 “토지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