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중구, 불법 농지 성토지 양성화‘첫걸음’

 

 

 

전국연합뉴스 안성택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불법 농지 성토지 양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적발·처벌 위주 차원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부적합 농지 성토지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와 점검,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성토 활동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지난해 인천시·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농사에 적합한 불법 농지 성토지 사전감사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본래의 상태대로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감사의견을 통보받아 지역·규모·단위별로 구분해 양성화 계획을 수립, 단계별 적법화를 추진한다.

 

특히 성토업체 면담 및 주민설명회 등 소통행정을 실시하고 수로 정비, 주변 지역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발행위 양성화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중산동 마당깨 불법 농지 성토 고발지에 대해 토지주 및 개발업체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등 총 12곳의 고발지를 대상으로 단계별 우선순위를 선정, 불법 농지 성토지 양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농지개량을 빙자한 편법 개발 방지를 위한‘농지 성토 개발행위 허가조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 차원의 내부지침도 한층 더 강화했다.

 

해당 계획에는 농지 성토 후 일정 기간(허가 준공일 기준 1년 이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타목적 사업으로 전용 허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헌 구청장은 “불법 농지 성토 행위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근절하되, 사후관리 및 컨설팅 등 적극 행정으로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