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추첨... 철원사랑상품권 지급

 

전국연합뉴스 신승국 기자 | 철원군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20일 2023년도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했다.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하는 성실·유공 납세자는, 추첨일 현재 철원에 주소를 둔 납세자 중 체납액이 없고 2022년도 1년간 1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1년간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해 온 납세자 중 10명을 유공납세자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철원사랑상품권(5만원)을, 유공납세자에게는 철원사랑상품권(10만원)과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함께 우편발송 한다. 또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NH농협은행 철원군지부를 통한 1년간 금리우대(0.1%p 대출금리 인하),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2년간), 지방세 관련 유공민간인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현종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 해 주신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성실·유공 납세자가 우대받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