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완주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70~90%까지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규모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입주민의 의사결정 및 동별 대표자·임원 선출 투표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접수는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완주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