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홍성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소방훈련·교육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급에서 3급까지 이르는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의무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중 특급·1급 대상물은 훈련·교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3급)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급·1급 대상물이 소방훈련 결과기록부를 미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관할 소방서가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은 소방훈련 예외 대상이었지만, 새로 제정된 법령에서는 훈련 예외 조항이 삭제돼 의무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창수 대응예방과장은 “강화된 소방훈련·교육의 적극적인 안내·홍보 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