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찰과 소방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 활동과 소방 활동의 범위 및 개념 정의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소방서·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소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