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박남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시 정책과 연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헌혈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 접근성과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황재욱 의원은 “혈액 수급의 안정성과 시민 생명 보호는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헌혈 실천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을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헌혈 문화가 용인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