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고기남 기자 | 강화군은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확정하고, 전년 대비 부과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자) 및 법인이다.
올해 주민세 개인분은 26,824건으로 전년 대비 265건 늘었으며, 사업소분은 4,282건으로 전년보다 54건 증가했다.
군은 이러한 증가세를 지역 활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개인분 증가는 실제 거주 세대 수 확대를, 사업소분 증가는 창업 활성화와 상권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맞물린 선순환 구조를 나타낸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 카드, 인터넷(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은 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동봉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박용철 군수는 “올해 주민세 부과 건수 증가는 지역의 활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주민세는 지역의 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