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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축산농가 대상으로 가축분뇨관리법 교육 실시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양주시는 지난 11일, 서울우유 양주공장 대회의실에서 양주시를 비롯해 인접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의 축산 농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관리법 관련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가축분뇨 처리 시설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사 내 환경관리와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중점 지도점검 사항 및 법적기준) ▲깔짚 및 퇴비사 관리 요령(깔짚바닥 관리요령, 퇴비사 운영방법) ▲퇴비 부숙도 판단법(육안판별법, 각종 관리대장 작성법) 등으로 참석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교육자료가 제공됐다.

 

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 농가의 환경관리 인식을 향상시키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함으로써 하천 수질오염 및 악취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진영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깨끗한 농촌환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