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다자녀가족 기준 2자녀로 완화, 혜택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2024.01.03 12:53:33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