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시원이 청구한 간접강제 신청 기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고기초등학교 학생과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한 시 입장이 옳다고 인정한 것"

2025.12.05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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