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용인특례시의회, 야간·휴일 사생활·휴식권 보호 및 근무 외 업무지시 금지 명문화

2025.11.25 16:50:21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