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생활안정지원금’ 단체(우선)협약 체결
산업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 지원금을 재해별로 1년간 지원
2024.02.19 1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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