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국민권익위의 시정 권고는 존중하나 판단에는 오류 있어"

시민정책토론 청구대상은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로 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반드시 필요

2023.06.07 07: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