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3세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등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족 대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025.11.03 08:10:16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