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 개정 안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작업 이전 경각심 유도 및 화재 오인신고 예방 위해 마련

2024.06.11 11:05:29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