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2024.03.06 08:56:54

 

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고창군이 4월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근처 도로에 방치돼 농촌환경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산불의 원인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은 불법 소각 등을 예방하고자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으로는 영농폐비닐, 농약 빈병, 폐농약 등으로 품목 별로 분리하여 읍면사무소 및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무상 처리할 수 있다.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면 수거 실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폐비닐 1㎏당 100~140원, 농약 플라스틱 병 1개당 100원, 농약 봉지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유관기관 직원 및 주민들 278명 등이 참여하여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185톤을 수거 및 처리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불법 소각 및 투기를 방지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im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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