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월에 놓친 자동차세 연납, 3월에 3.75% 할인 받으세요!

2024.02.29 05:28:50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통한 3.75% 절세 혜택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3월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의 3.7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3월 중 연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온라인(위택스 연납신청은 3월 16일부터 가능)에서도 신고 ·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돼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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