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

2024.02.07 11:39:55

만18세 이상 만20세 이하 청년 대상

 

전국연합뉴스 신승국 기자 | 홍천군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만20세 이하 청년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만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사업'은 지역 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면허를 취득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학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18~20세인 청년이다.

 

또 홍천 소재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했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또는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홍천에 정착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첫 시행되어 현재까지 홍천군 청년 261명에게 9천 3백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신승국 기자 sin0327@naver.com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인 : 김광원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