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2024.01.12 09:15:26

 

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연수구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 5천536건에 15억 6천943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이택스, 전국 모든 은행 (CD/ATM), 모바일 앱 등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니 구민께서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광원 기자 qqwe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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