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김장쓰레기 특별처리기간 운영

2023.11.10 06:30:05

11월 13일부터 12월22일까지 6주간 종량제봉투 사용 한시적 허용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충남 서산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주간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장쓰레기는 김장 시 발생하는 배춧잎, 파 뿌리, 파 껍질, 무 껍질, 마늘껍질 등 김장 재료들을 다듬으면서 나온 쓰레기를 말한다.

 

배출 시 수거 전일 저녁 8시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특별처리기간(6주) 외에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에 배출해야 한다.

 

시는 김장철 기간 공동주택, 동부시장 등 김장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특별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한시적 종량제봉투 사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로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며 “김장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바른 배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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