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3.10.26 11:44:40

10월 31일부터 열람 가능,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횡성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2,6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항을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 일사 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권찬규 기자 keon0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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