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주간 운영

  • 등록 2023.09.19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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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횡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불법 중개 건의 경우 추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사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인 일치 여부 등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횡성군은 홍보주간에 누리집과 SNS, 현수막, 홍보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아닌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점검·단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찬규 기자 keon0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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