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23.09.15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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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미세먼지 발생 차단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임실군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부적정 처리 등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적법 관리를 위하여 배출단계부터 처리 과정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가을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장 및 상습 위반업체, 분리배출 미준수 우려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폐기물 ▲종류별․처리방법별 배출 여부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분리 여부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구분 여부 등이 있으며, 건설폐기물 발생단계부터 보관, 인계, 처리단계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관련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미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이번 특별 점검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며“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choi0803@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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