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철거사업 추진

  • 등록 2023.08.07 0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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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삼척시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간판을 철거해야 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그대로 방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을 신청받아 무상철거에 나선다.

 

강풍 등 재난·재해 시 간판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이번 철거사업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건물주(토지소유자), 건물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 안전점검 평가 후 건물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철거사업으로 16개 업소 19개 방치 간판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을 정비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권찬규 기자 keon0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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