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아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원

  • 등록 2023.07.19 0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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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 기한…기존 30일에서 90일로 변경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당진시가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 신청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변경했다.


당진시는 △18세 미만 소아 응급환자 중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의사 소견에 따라 타지역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자를 지원 대상으로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100% 지원해주는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 등의 사유로 기존 신청기한인 30일 내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관내 소아·아동이 응급 이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신청은 당진시보건소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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