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등록 2023.07.10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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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행정입원 등 …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연수구는 연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종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다.


지원대상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 국민 지원 대상이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이며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김광원 기자 qqwe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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