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23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2023.05.09 10:29:24

청년이 희망이다

 

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영월군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를 지난 4월 개정 완료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로 18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년~2004년)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또한 월세 5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26일까지 청년사업단(영월읍 봉래산로 5)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6월 말 발표하며, 분기별(9월, 12월)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10만원씩 12개월 최대 120만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바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경선 기자 s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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