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인상 지급

  • 등록 2023.04.24 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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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영월군이 올해 5월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인상한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워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말한다.


영월군 관내 가정위탁아동은 34명으로 그동안 연령에 상관없이 월3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원금액의 현실화와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권고안에 맞춰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7세 미만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40만원, 만13세이상 50만원을 매월 지급하여 아동이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인상 지원한다.


최은희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 가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신경선 기자 s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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