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포털 가짜뉴스 차단 대책 마련해야
언론은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로 요즘 디지털 시대에는 정부의 어떤 기관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는 물론 유튜브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 흥미위주로 올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포털이 뉴스 유통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포털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해 허위·미확인 정보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면서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시키고 인권 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정보 유통을 제재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44조 등을 활용해 포털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방송 통신위원회가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만 적극적으로 적용해도 포털에서 유통되는 허위 정보를 상당 부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뉴스 포털의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을 투명화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법적으로 언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SNS 뉴스, OTT(온라
인 동영상 서비스) 저널리즘 등 신생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면서 무차별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국민혼란을 야
기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폐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가짜 뉴스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또는 과장된 정보를 퍼뜨려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뉴스다.
가짜 뉴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므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거나 개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또한, 가짜 뉴스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짜 뉴스를 식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