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3년 김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 5월부터 변경

2023.04.06 12:37:42

 

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김제시가 운영하는 ‘김제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이 5월 1일부터 변경된다.


김제사랑상품권은 상품권 대리구매 및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개인 구매 한도가 월 1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지류 20만 원), 법인 구매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지류 30만 원)으로 하향된다.


보유 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2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형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을 위한 이번 정부 지침으로 150만 원 이내로 변경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5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은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김제시는 이에 따라 이달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im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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