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 등록 2023.04.05 0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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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 등 지원

 

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청년 중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이다.


오는 1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되며, 선정 이후 관외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경선 기자 s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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