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6차로 교차로 스쿨존 30Km 속도 제한은 공권력의 남용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발동으로 인한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정당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경찰권의 행사는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공공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상실되는 개인의 이익을 넘을 경우에, 또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권의 발동조건에 관한 것과 발동정도에 관한 것으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공식 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원생 100인 이상),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일반적으로 300m 내이지만, 2011년부터 필요할 경우 반경 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포장,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보호 불이행, 주정차금지 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보다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여 다른 교통법규 위반보다 처벌이 중하다.
인천 신광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신흥동과 숭의동을 잇는 교차로는 큰 도로의 경우 6차로와 4차로의 교차로로 인천항과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들로 다른 곳 보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인천 중구 인중로 63 에 위치한 신광초등학교는 약 720여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특히 이곳은 교차로가 많은 곳에 위치하여 다른 곳보다 교통량도 많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다른 곳보다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에 가드레일도 설치되어 있고, 등, 하교시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학생들의 등, 하교길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도 과거에 비하여 월등히 좋은 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교차로 마다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시속 30Km로 제한 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이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 설치는 과거 3-5년간의 교통사고 통계와 교통량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유치원(원생 100인 이상),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이 있다고 하여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를 무조건 설치하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예산낭비이자
공권력의 남용으로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들이 없는 야간에도 무차별적인 법 적용을 계속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관계 경찰당국에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주도로에 30Km 속도제한 무인카메라의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