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 등록 2023.03.27 1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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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하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못받는다

 

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1천만 원의 보험(농기계 사고 등 13개 항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 포함)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 등급 1급~5급까지)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김제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choi0803@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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