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중대재해예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등록 2023.03.17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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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인천 서구가 14일부터 17일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구는 관리감독자 71명을 대상으로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 ▲위험성평가 방법,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등이며 분야별 전문강사 7명을 초빙해 교육이 진행됐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각 부서 내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건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중대재해 대응 역량이 강화됐길 기대한다”며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원 기자 qqwe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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