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

  • 등록 2023.03.14 0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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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세대별 59만 2천 원 지원

 

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취약계층 난방유 등유 및 LPG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이다.


단, 2022년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오는 4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세대별 59만 2천 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59만 2천 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세대는 실물 카드, 차상위계층은 종이 쿠폰으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신경선 기자 s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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