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

2023.03.09 08:22:04

 

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올해부터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목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 50리터 봉투는 13㎏ 이하, 75리터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75리터로 하향 조정하여 제작·판매하고 있다.

신경선 기자 s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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