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3.02.02 1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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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청주시가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출산가구는 ‘36개월 미만 가구’,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은 수급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감면 대상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감면금액은 출산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3,750원(가정용 상수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은 동 지역 9,450원(가정용 상수도, 하수도), 읍면 지역 6,920원(가정용 상수도, 하수도)이다.


다만, 감면 대상이 중복 될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지난해 시는 13만여 가구에 약 12억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는 속히 신청해달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웅수 기자 kim12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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