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2023.01.19 11:13:35

취·창업교육비 최대 100만원 지원

 

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순창군이 19일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에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한다.


교육비 지급대상은 만13세∼18세 청소년을 포함한 군민 전체이며,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업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만13세~18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수강과목(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평균교육비를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1과목 수강 후 자격증 취득 등 증빙서류 제출시 연계 심화 과정 수강을 위하여 연간 지원과목을 2과목으로 확대했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이며, 단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고,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강 후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신청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jkyh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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