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

2023.01.19 10:07:23

1인당 택배비 50% 지원 …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신청․접수

 

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양양군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2,640만 원이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50%(건당 4,000원 기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연 택배비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최대 지원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양양산 1차 농산물(축․수산물 제외)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된 후,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한 농산물 택배 판매 내역 증빙자료를 11월 중 군에 제출하면 택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양양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jkyhnews@naver.com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인 : 김광원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